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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 준비서류

    법인설립 준비서류

    핵심 요약 — 법인설립 준비서류는 발기인(주주), 이사·감사, 회사 자체 작성 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로 나뉩니다. 등기소나 법무사를 방문하기 전 이 네 갈래를 기준으로 서류를 미리 갖추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여러 번 걸음을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기인·이사·감사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준비서류 전체 목록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발기인(주주)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둘째, 이사·감사로 취임할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셋째,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정관 등 문서입니다. 넷째, 자본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네 갈래를 미리 구분해두면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철과 도장, 계약서가 책상 위에 정리된 모습
    서류를 종류별로 미리 분류해두면 등기소 방문 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기인(주주) 준비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으로, 개인 발기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가 신청 시점에 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법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개인 발기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법인 발기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이사·감사 준비서류와 취임승낙서

    이사와 감사로 취임할 사람은 회사의 취임을 승낙한다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감사 선임 의무가 없어 감사 관련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사람은 추가로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책 필요 서류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감사(선임 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정관·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 자체 작성 서류

    회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는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관은 상법 제289조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총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주식발행사항동의서에는 1주의 금액과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발기인 수가 여러 명이라면 일정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잔고증명서·납입금보관증명서)

    자본금을 발기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뒤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통상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를 사용하고, 모집설립이나 특정 절차에서는 납입금보관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두 서류는 발급 기관과 용도가 다르므로 어떤 설립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정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자주 하는 실수(유효기간 만료·인감 불일치)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초본류는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외에도, 서류에 사용한 인감과 실제 날인한 인감이 일치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 발기인 간 서류의 발급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자본금 납입 시점과 어긋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모든 발기인·이사의 서류를 같은 시기에 발급받도록 일정을 맞추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표

    서류명 준비 주체 확인 포인트
    인감증명서 발기인, 이사, 감사 발급일 유효기간
    주민등록초본 발기인, 이사, 감사 최신 주소 반영 여부
    취임승낙서 이사, 감사, 대표이사 서명·날인 일치 여부
    정관 회사(발기인 전원) 필수 기재사항 포함 여부
    잔고증명서/납입금보관증명서 은행 발급 납입액과 발급액 일치 여부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다음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 단계입니다. 비용이 궁금하다면 법인설립 비용 글을 참고하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1. 준비서류 전체 목록 확인하기
    2. 발기인(주주) 서류 준비하기
    3. 이사·감사 서류와 취임승낙서 준비하기
    4. 정관·주식발행사항동의서 작성하기
    5.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 준비하기
    6. 서류 유효기간·인감 일치 여부 재확인하기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